조용우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정부가 논의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발전시설이 자리한 지역의 기여와 부담을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조용우 부산시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부산을 일반 권역에 포함해 다른 지역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은 차등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부산이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국가 전력 공급의 한 축을 맡아왔으며, 시민들은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과 개발 제한,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 왔다고 짚었다.
현재 거론되는 4개 권역 중심의 체계에 대해서도 획일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단순히 행정구역으로 나누기보다 발전시설 입지와 전력 생산량, 송전거리, 계통 안정화 기여도, 주민 수용 부담 등을 종합해 요금을 설계해야 한다는 견해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특별한 부담을 감당한 지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생한 지역은 보상받고, 기여한 지역은 혜택을 받는다는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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