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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7일 유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2~3월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유 전 사무총장이 대통령비서실에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대통령비서실 관련자에 대한 문답 조사와 관저 공사 업체 관계자에 대한 대면 조사를 금지하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업무를 하게 해 관저 감사를 무마했다는 판단이다.
또 당시 감사 실무진이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확보와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요구 절차까지 진행했으나 유 전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 전 사무총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관저 이전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고 특검 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유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사무총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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