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2심 징역 3년…유족 "피눈물 나는 심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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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2심 징역 3년…유족 "피눈물 나는 심정"(종합)

이데일리 2026-08-07 12:03: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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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유가족 측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특검에 상고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영장심사 마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 = 연합뉴스)
영장심사 마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을 비롯해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실질적 작전통제권 행사에 관한 일부 유죄 판단을 변경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다만 적극적인 수색 독려와 안전조치 미이행 등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은 그대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죄 인정 범위는 일부 줄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상명하복과 경직된 지휘문화 아래 부하들이 상부의 의도에 부응하려 무리한 수색에 나설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임 전 사단장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 전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는 채상병 유족이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입장 밝히는 채상병 어머니(사진 = 연합뉴스)
입장 밝히는 채상병 어머니(사진 = 연합뉴스)


채상병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다. 채상병 어머니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제2, 제3의 수근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고 저희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엄벌이 내려지길 매일 밤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며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난다. 저희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토로했다.

유족 측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만큼 조금이라도 형량을 가중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원의 엄정함을 보여줬어야 한다”며 “단편명령 위반 부분이 파기된 만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 여부는 특검이 판단할 사안이지만 특검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급류에서 수색하도록 해 채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합동참모본부와 제2작전사령부의 명령으로 제2신속기동부대의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작전통제권을 넘어선 지휘 개입이 지휘계통의 혼선을 초래했고, 그 결과를 현장 해병대원들이 온몸으로 감당했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실과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사실을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채상병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도 “이 사건은 순직해병의 진실 규명보다 특정 정당과 언론의 정치적 목적으로 재점화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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