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팔다리 빠진 검찰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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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만평] 팔다리 빠진 검찰 로봇

위키트리 2026-08-07 11:5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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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법안 통과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여당의 기본 방향은 유지되고 있지만,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제도 마련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취지로 추진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삶에 피해를 준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만큼 이 발언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 변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개혁이 명분에 치우쳐 국민의 고통과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되며 실효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발언 시점은 주목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추가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사건 처리 지연이나 부실수사를 막기 위한 관리 절차와 고소·고발인 구제 장치도 마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개혁 방향에는 동의하면서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정 장관은 지난 6월 검사가 1차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대안이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7월 국회 법사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통제 방안으로 전건송치 확대 필요성도 제시했다.

여권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과 재수사 절차 등을 강화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 초동수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형사사법 개편의 논쟁은 이제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여부에서, 새 제도가 현장에서 피해자 권리와 수사기관 견제를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제도 시행 뒤 나타날 수 있는 수사 지연이나 공백을 얼마나 신속히 보완할지가 향후 검찰개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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