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2심도 징역 3년…1심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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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2심도 징역 3년…1심과 동일

이데일리 2026-08-07 11:16: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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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급류에서 수색하도록 해 채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합동참모본부와 제2작전사령부의 명령으로 제2신속기동부대의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들의 무리한 지시에 있고, 그런 지시를 한 지휘관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작전통제권을 넘어선 지휘 개입이 지휘계통의 혼선을 초래했고, 그 결과를 현장 해병대원들이 온몸으로 감당했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실과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사실을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채상병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도 “이 사건은 순직해병의 진실 규명보다 특정 정당과 언론의 정치적 목적으로 재점화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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