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고 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3부(전자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순직 사고 당시 부대 최상급 지휘관으로서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안전 주의의무를 져버린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라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8일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형량이 너무 실망스럽다"며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나"라고 비통해했다.
지난달 2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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