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해병대 지휘관들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내려졌다.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7대대의 이용민 전 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을, 장모 전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모두 1심과 동일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복구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색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이 포병대대를 질책한 뒤, 도로 위에서 현장을 살피는 데 그치지 말고 하천 주변으로 내려가 수풀 안까지 확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지시는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의 위험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요구한 것이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일부 장병이 당초 정해진 수변 수색 범위를 넘어 물속으로 들어가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 전 사단장이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했다.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필요한 안전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안전수칙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대원들이 위험한 입수를 감행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그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작전을 맡겨만 놨더라도 당시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러한 지휘와 관리 소홀이 현장 장병들을 위험한 수중수색에 투입되도록 한 원인이 됐다는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 전 사단장이 당시 해병대의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도록 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일부 세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육군이 철수 방침을 전달한 이후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수색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박 전 여단장이 작전을 이어간 것이 임 전 사단장의 지휘권 행사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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