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최 전 의원을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매개, 성희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간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피해자 A양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친구나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성판매를 권유하고, 성적 대화를 이어간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 전 의원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미성년자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제출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발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 속 여성은 A양이 아닌 다른 인물로, 교복과 유사한 옷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은 구속 기한이 만기돼 우선 최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추가 피해자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추가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록을 검찰에 추가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가 밝혀지자 자진 사퇴했으며,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최 전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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