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 특활비 내역, 이미 대통령기록물로 이관···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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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특활비 내역, 이미 대통령기록물로 이관···공개 불가”

투데이코리아 2026-08-07 10:54: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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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 관람 전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 관람 전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뒤집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청구에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 6월 12일 김건희 여사와 서울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도 공개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보공개를 거부했으며,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도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납세자연맹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은 영화 관람비와 저녁식사 비용,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업무추진비 내용은 이미 공개됐으므로 각하했다.

대통령실은 2심이 선고된 뒤 2024년 4월에 상고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로 탄핵소추돼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납세자연맹이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이미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으므로 소의 이익(소송으로 얻는 법률상 이익)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며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20대 대통령이 2025년 4월 탄핵으로 궐위되고,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같은 해 6월 시작됐으며, 그 무렵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것은 사실”이라며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도 같은 시기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장이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원고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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