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주 법원, 메타에 8천억원 배상명령…'공공 위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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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 법원, 메타에 8천억원 배상명령…'공공 위해' 판결

연합뉴스 2026-08-07 10:5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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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무 "공공 위해 초래했다" 주장 손들어줘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에 크게 기여"

메타 로고 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운영사인 메타플랫폼이 아동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5억6천700만달러(약 8천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뉴멕시코주 산타페 소재 제1사법지구법원 브라이언 비드셰이드 판사는 메타가 '공공 위해'(public nuisance)를 초래했다면서 배상명령과 함께 청소년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CNBC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년 안전 조치에는 10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월간 이용시간 제한, 알림 제한, 성인의 미성년자 접촉에 대한 통제 강화,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세이프가드 마련, 아동 성학대 신고 건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이 포함된다.

원고인 민주당 라울 토레스 주 법무장관은 메타가 청소년 사용자를 중독시키도록 제품을 설계했으며, 플랫폼에서 아동 성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비드셰이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메타가 이런 점에서 유일한 기업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서 제시된 상당한 증거에 따르면 메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뉴멕시코 청소년들의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배상 및 청소년 안전 조치 명령은 5년간 유효하다.

메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면서 유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메타는 성명에서 "우리는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해 온 우리의 실적에 확신을 갖고 있으며,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대해 계속해서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이번 사건과 다른 재판에서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청소년 안전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해 뉴멕시코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메타에 3억7천500만달러(약 5천33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사건은 메타의 소셜미디어가 '공공 위해'를 초래했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이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SNS가 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과 관련해 유사 소송이 많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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