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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7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결과 31건에 대해 시정요구 및 접속차단 조치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실제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의 이름과 사진, 약력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를 개설한 뒤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들을 상대로 피싱 범죄를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신고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도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속 변호사 행세를 하며 법률사무 취급 표시를 하고 SNS 등을 통해 비대면 법률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사칭 범죄 의심 사이트를 자체 모니터링해 방미통위에 조사와 차단 조치를 요청했고 방미통위는 지난 4일 심의 결과를 회신했다. 그 결과 심의를 요청한 사이트 가운데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된 3건을 제외한 31건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이 인정돼 접속차단 조치가 결정됐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사 사칭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불법 사이트 및 사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사건을 위임하거나 법률상담을 진행할 때 반드시 대한변협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변호사인지 여부를 교차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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