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심판에 성 접대⋯10년 전 대한축구협회 파문, 메달 뺏기면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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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심판에 성 접대⋯10년 전 대한축구협회 파문, 메달 뺏기면 누가 책임지나?

로톡뉴스 2026-08-07 10:5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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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2011~2012년 국가대표팀 경기 운영 과정에서 외국인 심판 등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연합뉴스

월드컵 예선 등 주요 경기에서 외국인 심판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대한축구협회의 비위가 뒤늦게 드러났다.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국가대표팀 경기 운영 과정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이미 파악됐으나, 당시에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오른 축구협회의 비위 의혹,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얽혀 있는지 짚어봤다.

왜 숨겼나?

당시 문체부가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 법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우려'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에는 관련자 개인정보 보호나 내부 후속 조치를 이유로 비공개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소시효 지났어도 민사 배상 가능성⋯ 관건은

문제가 된 시기는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 재임 기간이다.

외국인 심판에 대한 성 접대가 형법상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10여 년이 흘러 형사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그렇다면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을까.

협회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주체(협회나 국가 등)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도 소멸시효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지만, 피해자가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

만약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했거나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틈새도 남아있다.

성 접대로 메달 박탈된다면? "1차적 책임은 대한축구협회"

가장 우려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성 접대가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 위반으로 인정돼 과거 경기 메달이나 자격이 취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다.

만약 메달이 취소된다면, 명예 훼손이나 경제적 피해(포상금 반환 등)를 본 선수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1차적인 배상 책임은 원인 행위를 제공한 대한축구협회(법인)와 당시 임직원들에게 귀속된다. 당시 조 전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면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국가는 축구협회가 사단법인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워 보이나, 문체부가 감사에서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감독 의무 해태에 따른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

오랜 시간 감춰져 있던 '그들만의 리그'가 세상에 드러났다. 10년 전 이미 선을 넘은 축구협회의 비위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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