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청소년 보호 못해"…메타, 1.2조원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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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청소년 보호 못해"…메타, 1.2조원 지급 명령

이데일리 2026-08-07 10:43: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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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이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으로부터 총 9억달러(약 1조 2000억원)가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6일(현지시간) 명령을 받았다. 메타가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메타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뉴멕시코주 법원 판사는 올해 3월 배심원단이 앞서 부과한 민사 벌금 3억 7500만달러(약 5300억원)에 더해 메타가 5억 6700만달러(약 8000억원) 규모의 피해구제기금 을 새로 조성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판사는 메타의 소셜미디어(SNS) 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조성되는 이 기금에 대해 “피해의 영향이 광범위하고 구제 방식도 복잡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메타가 일정한 안전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는 모든 미성년 이용자의 사진에서 ‘좋아요’ 수를 기본적으로 숨기도록 설정하고, 자사 웹사이트에 플랫폼 이용에 따른 위험을 공개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번 판결은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토레스 장관은 메타가 미성년 이용자들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보도록 방치했고, 이들이 앱에서 성범죄자들의 유인 대상이 되기 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사진=AFP)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사진=AFP)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올해 3월 메타가 자사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아동을 위험에 노출시켜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메타는 현재 주 법무장관, 교육구, 개인 원고 등이 제기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원고들은 메타가 미성년 이용자의 안전보다 기업의 성장을 우선시했다고 보고 있다.

뉴멕시코 소송은 SNS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본격적으로 따진 첫 사례다. 이후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도 SNS를 과도하게 사용한 탓에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에서 메타와 유튜브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메타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올해 2분기에만 법적 절차와 관련해 24억달러(약 3조 4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동 안전 문제를 이유로 메타를 제소한 40여개 주 가운데 실제로 재판까지 진행된 곳은 뉴멕시코주가 처음이다.

현재 테네시주에서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며, 4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다음 재판은 다음 주 오클랜드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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