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폴리실리콘에 15% 관세…한국 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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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폴리실리콘에 15% 관세…한국 업계 '촉각'

프라임경제 2026-08-07 10:41: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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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덤핑 방지를 위한 최저 수입 가격(MIP)을 설정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 때문에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상품을 미국 수출 또는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해 생산하는 한국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을 통해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에 MIP도 적용했다. MIP는 해당 가격보다 싸게 미국에 수입되는 것을 막는 가격 하한선이다. 최저 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은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MIP를 1㎏당 21달러로 책정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로 정했다. 태양광 전지에는 와트당 0.22달러가, 태양광 모듈에는 와트당 0.38달러가 각각 MIP로 설정됐다.

또 포고문에는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파생상품 수입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며 '최저가격제·15% 추가 관세'는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기타 관세, 세금, 수수료, 징수금·부과금에 추가해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이나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지목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대해 기존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에 추가로 15%의 관세를 물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함께 15%의 관세를 물게 됐고, 영국은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포고문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처다.

지난해 7월 미국 상무부는 폴리실리콘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했고, 이날 그 결과로 포고문이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고문은 또 미국 상무장관에게 미국 내에서 폴리실리콘 원료뿐 아니라 △잉곳 △웨이퍼 △전지 생산에 대한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도 부여했다.

미국에 폴리실리콘 관련 제조시설을 짓는 기업에 이번 조처에 따른 관세 부과 없이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번 조처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우선 우리 정부는 지난해 232조 조사가 개시된 직후 한화큐셀의 조지아 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와 OCI(456040)의 텍사스 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언급,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화큐셀은 이번 조처를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박승덕 한화솔루션(009830) 큐셀부문(한화큐셀)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의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한 조치다"며 "폴리실리콘부터 완성된 패널까지 전 공급망을 미국 전역에 구축하려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수십억달러가 투자되고 전국 공장에서 창출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일자리, 그리고 앞으로 나올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OCI홀딩스(010060) 역시 이번 조치가 사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으로 120일 뒤인 오는 12월4일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된다. 실제 발표 시기가 4개월 뒤인 만큼, 미국 내 투자 계획이 있거나 이미 생산시설을 투자한 폴리실리콘 관련 기업들은 미국 상무부와 관세 면제를 위해 다방면의 접촉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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