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주요 사례…제재부가금 500억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이 1천3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 점검 결과 지난해 총 14만1천781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1천296억 원에 대해 환수 결정했다. 또 부정수급 기관 및 개인에는 5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환수 결정액(1천42억)은 24%, 제재부가금(288억원)은 7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실제 경작하지 않고서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수급하거나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또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사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하거나 출·퇴근부·훈련실시 현황을 허위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유형별로는 생계급여에서 290억 원이 환수 결정돼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 등 순이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의 공공 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공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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