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차 대표가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주식회사 노머스와 계약을 맺고 거액의 선급금을 받은 뒤, 약속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차 대표는 노머스 측에 사업을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242억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이후 계약 내용에 따른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 대표가 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자금을 지급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차 대표가 해당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다른 업체와 이미 계약을 맺고 있었고, 기존 계약이 가까운 시일 안에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았는데도 이를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차 대표가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안고 연예기획사 사업에 뛰어든 뒤,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눠 새로 확보한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의 금융계좌 흐름을 추적하고 업체별 계약 관계를 다시 분석하는 등 수사를 보강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을 세분화해 받은 자금으로 채무를 메운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추가로 파악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토대로 7월22일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같은 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차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수사 관련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차 대표 측은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장 청구 전 이뤄진 검찰 면담에서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선급금 등을 모두 돌려줄 수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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