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지역 방문하면 고발 대상"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민선희 기자 = 지난 5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 당국·시민단체와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한 북한이탈주민·북한인권 단체 관계자 등 6명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5월 7∼11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인사들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방문은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인의 북한 강제송환을 막겠다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이병림 정치범해체운동본부 본부장, 강동완 통일한국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체류 기간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직면하게 될 처벌 등 위협을 강조했으며, 탈북민 단체들이 마련한 지원물품과 위문편지 전달을 요청했다.
방문단은 우크라이나 방문 허가를 얻으려 노력했으나 외교부에서 전례 없이 '통일부 장관 추천서'까지 요구했으며, 결국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출국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강동완 이사장은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면담, 현지 국회의원과 만남, 시민사회와 공동세미나 등 모든 일정이 확정돼있었다"며,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행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2022년 2월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방문·체류 금지 국가를 찾는 경우 외교부는 신속한 출국을 권고하고 있으며 동 권고에도 출국하지 않는 경우 여권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고 연합뉴스에 답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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