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교직원과 민원인 모두 안전한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보호공간(민원상담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 규모와 건물 구조, 예산 등에 따른 민원상담실 구축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 적용하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활동 보호 기준은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 유휴 공간을 활용한 민원상담실 설치 목적과 기본 원칙 ▲ 공간 유형별 배치 기준 ▲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장비 설치 기준 ▲ 녹음기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특히 예약을 통해 지정 장소에서 상담하도록 하고, 상담 담당자의 비상 퇴로 확보와 함께 외부 지원 인력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하도록 했다.
또 교육활동 공간으로 민원인이 직접 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학교별 여건에 맞는 안전한 민원상담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민원 소통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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