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114대·현금 압수…전자발찌 차고 불법 영업한 업주도 적발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경찰청은 울주군 지역 성인PC방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업소 7곳을 적발하고 관계자 7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5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일 밤 울주군 일대 성인PC방 7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산업단지가 인접한 농어촌지역 특성상 무더위를 피하려는 근로자들이 불법 성인PC방으로 몰리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단속에는 울산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기동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 인력 5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합동으로 환전행위,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제공, 시설기준 및 등록사항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114대, 현금 487만원, 휴대전화 11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특히 체포된 업주 중 1명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인PC방을 운영하며 등급 미필 게임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업주를 보호관찰소에 통보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15곳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권선경 울산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은 "7월 시작된 특별단속으로 현장에 변화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 점검과 단속으로 불법 영업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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