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50대 구속송치…"강도살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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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50대 구속송치…"강도살인 목적"

연합뉴스 2026-08-07 10: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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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15차례…이번 사건은 성범죄 정황 확인 안 돼

서울강북경찰서 서울강북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서울강북경찰서는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나모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달 28일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당초 나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혐의였으나, 경찰은 나씨의 금융계좌 거래내역·범행현장과 전후 상황·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나씨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현장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다.

A씨를 대상으로 한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긴급 감정 결과 대마·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밀감정 결과는 아직 회신받지 못했다.

나씨에게는 주거 침입·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 이후 나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정황이 있었고,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15㎝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 등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씨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나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차례에 달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수사 결과 현재까지 이번 범행과 관련해 성범죄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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