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마약사범 24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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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마약사범 249명 검거

연합뉴스 2026-08-07 10: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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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하는 해경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하는 해경

[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유통 행위 집중 단속 결과, 마약 사범 249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지난 4∼7월 실시한 집중단속에서 양귀비 밀경사범 236명, 대마 사범 13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만9천438주, 대마 37주와 대마초 5.5㎏을 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강원도 삼척에서는 자택 앞 텃밭에서 양귀비 270주를 몰래 키우고 담금주 3병을 만들어 보관 중인 60대가 검거됐다.

해경은 또 2019년부터 작년까지 경기도 평택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곳을 임대받아 대마를 재배한 30대를 검거하고 1.36㎏의 대마를 압수했다.

해경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가 농어촌과 섬 지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지역 주민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 탐문 활동을 병행하며 집중 단속을 벌였다.

해경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는 재배 규모와 관계없이 마약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양귀비·대마 재배뿐 아니라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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