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정보 내역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까닭이다.
|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국납세자연맹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연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 13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6월 12일 성동구 성수동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비용 등에 대한 특활비 정보공개를 구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연맹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개인정보와 실명 등을 제외한 식사비, 영화관람비 영수증, 특활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미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탄핵·파면되면서 소송의 전제 조건이 변했다고 봤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 관련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 역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며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해당 공공기관이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구된 정보가 실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다시 확인하고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여부를 새로 살필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 및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도 1심은 공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진행 중 임기 만료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이유로 각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최장 30년까지 지정기록물로 보호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