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른바 '원정출산(출산관광)'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비자 취소와 입국 거부, 추방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며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을 다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출생시민권 제한과 출산관광 차단을 골자로 하는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비이민 비자를 이용해 입국하거나, 다른 외국인의 출산 목적 입국을 돕는 행위를 모두 '출산관광(Birth Tourism)'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출산관광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행정명령에는 비자 및 여행허가 취소, 입국 금지와 입국 거부, 추방은 물론 관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출산관광을 금지하는 조치"라며 "이제 누구도 이런 목적만으로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기존에도 사기나 기만 행위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출산 목적을 숨긴 채 미국에 입국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에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임산부의 미국 입국 심사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산을 목적으로 한 여행뿐 아니라 이른바 '태교 여행'에 대해서도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행정명령을 통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테러조직 구성원이나 외국의 적대 세력, 외국 정부 공무원, 외교관, 외교 면책특권을 가진 국제기구 종사자 등에 해당할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가 해당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출생시민권 제한을 핵심 이민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관련 행정명령은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을 받으며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한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현재의 제도는 매우 불공정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백악관도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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