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경찰과 해양경찰의 수사 절차 및 결과를 외부에서 견제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존 내부 예규 수준을 벗어나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진 법률 기구로 상향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8월 7일 경찰과 해양경찰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사심의제도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동 근거가 법률이 아닌 경찰청 예규(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불과해 수사기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현행 예규에 포함되어 있던 '수사심의 신청 기각 및 반려' 조항을 삭제해 사건관계인이 제약 없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심의 신청 시기도 대폭 확대됐다.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 종결 후에는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90일이 지난 후라도 새로운 증거·사실이 발견되거나 증거 허위·위조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신청을 허용한다.
수사기관의 지연 조사를 막기 위한 절차적 통제도 신설됐다. 관할 관서는 심의 신청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접수 3개월 경과 시점 및 이후 매 1개월마다 7일 이내에 사건관계인에게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깜깜이 수사'를 차단한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 방식도 완전 개편된다. 기존 내부위원의 위촉 규정을 없애고, 경찰·해경 소속이 아닌 5년 이상 경력의 수사·법률·학술·언론·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 전원 외부위원으로만 구성을 제한한다. 실제 회의 역시 위원 명단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 위원들로 진행해 내부 개입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형사사법개혁으로 경찰과 해경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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