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청와대는 6일 "후임 대법관의 인사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문제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후임 제청 절차가 지연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대법관 후임 인사제청 지연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후 한 언론은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도 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혹은 거취와 관련돼서는 청와대에 공감한다는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의 신속한 진행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나 탄핵 논의에는 거리를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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