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 2026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한국화이자제약의 혈우병 치료제 ‘하임파지 프리필드펜주150mg/mL(성분명 마스타시맙)’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로 수용할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 대상이 된 하임파지는 체중 35kg 이상의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환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혈액응고 제8인자(FVIII)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A형 혈우병(선천성 제8인자 결핍) 환자, 그리고 혈액응고 제9인자(FIX)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B형 혈우병(선천성 제9인자 결핍) 환자가 대상이다.
해당 환자군에서 출혈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으로 사용된다.
심평원은 이번 심의에서 하임파지가 평가금액 이하로 가격이 책정될 경우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 범위는 이번에 공개된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의 변동이나 결정신청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최종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