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를 무단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20대 남성 A씨 등 3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6일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구속할 정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평택경찰서는 5일 오후 9시30분께 A씨 등 6명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및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4일 오전 10시25분께 평택시 소재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내부로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호남반도체를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검거된 8명 중 정문을 지나 검문소 내부로 침입한 6명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신청된 6명 중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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