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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박씨의 전 매니저 신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 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박 씨 측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금품을 받지는 못해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신씨가 박씨의 회사 자금 약 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2월 이들을 공갈미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박 씨의 전 매니저인 이들은 박 씨의 고소 전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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