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 '호남반도체' 직접 챙긴다…반도체특별법 의결, 800조 프로젝트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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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李, '호남반도체' 직접 챙긴다…반도체특별법 의결, 800조 프로젝트 '속도전'

폴리뉴스 2026-08-06 19:00:29 신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비주안 기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가 반도체 정책을 총괄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시행을 하루 앞둔 10일 두 번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800조원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사업의 후속 실행계획을 직접 점검한다. 

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부지 활용과 전력·용수 공급, 메가특구법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민주당 호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치권의 관심도 함께 쏠리고 있다.

4일 국무회의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의결…11일부터 시행,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특위' 위원장 맡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직접 국가 차원의 반도체 정책을 총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행령엔 먼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위원회 간사를 맡게된다.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기반시설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하게 된다. 특히 비수도권 클러스터에는 용수와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을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은 1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핵심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범국가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10일 두 번째 민관합동 점검회의 예정…광주 군공항 이전·용수·전력 등 산단 조성 중심 논의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총 800조원 투자 계획 발표 이후 열리는 두 번째 민관합동 점검회의다.

지난달 1차 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후보지로 확정했고, 이번에는 실제 착공을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가장 큰 의제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 일정이다.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각종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부지 확보와 주민 보상, 산단 조성 일정을 어떻게 단축할지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근거도 만들었다. 클러스터 지정 신청 시 기본 목표와 발전 방향, 지역 반도체 산업과 기반 시설 현황, 인력 양성과 연구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한 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특히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애초 수도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정부가 일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데 이어 '비수도권 우대'를 '우선 고려'로 문구를 수정해 균형 발전 취지가 다소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온 상황이다.

산업용 인프라 확보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될 경우 하루 약 65만톤의 산업용수와 6GW가 넘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취수원 확보와 송전망 구축, 인허가 절차를 산단 조성 일정에 맞춰 진행하는 방안도 점검 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이날 메가특구법의 윤곽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메가특구법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법안에는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조성을 가로막는 각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외에도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와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산자위 정진욱 의원 "李대통령,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의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정진욱(전남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KBS광주 '무등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11일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을 꼽았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호남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는 점"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두고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총괄하는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에는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투자와 인력양성, 규제개혁, 기반시설 지원을 한꺼번에 조율하게 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점 자체가 이전 정부와 가장 큰 차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욱 "용수·전기 최대 100%지원…광주·전남 산학연 클러스터 사실상 확실", "지역 인재 유출 끝낼 것"

정 의원은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용수와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수도권 제외 조항이 '비수도권 우선 고려'로 바뀌면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지만 실제 정책 방향은 지방 우선 성장"이라며 "이 정도 지원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는 공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들어오는 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이라며 "광주·전남 클러스터 지정은 사실상 확실시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단순한 투자 지원책이 아니라 지역 인재 육성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광주·전남에서 어렵게 반도체 인재를 길러도 대부분 수도권 기업으로 빠져나갔다"며 "앞으로는 광주에서 키운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끝내겠다는 것"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인력 양성도 국가가 적극 지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대해서는 "메가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300여 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은 노동계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대 앞둔 호남권역 투표 11일부터 14일까지, 호남 민심 향배도 관심

특히 이번 민관합동 점검회의는 민주당 호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는 하루 전 열리는 만큼 호남 민심의 향배와 맞물려 어떤 정치적 파급력을 낳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사업 추진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점검이라는 입장이지만, 800조원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특별법 시행, 메가특구법 추진이 맞물리면서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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