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농업인이 이앙기를 이용해 논에 모를 심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경남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기르는 농업인은 이달 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해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서를 받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지급액은 농가별 벼 재배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인정 범위는 1㏊부터 최대 3㏊까지다.
농지가 두 곳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다면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자격과 이행 여부를 확인해 대상 농업인과 농지를 확정한다. 자금 지급 시기는 오는 12월이다.
이번 제도는 쌀값 변동과 생산비 상승으로 커진 농가 부담을 덜고 벼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해시가 지난해 지급한 경영안정자금은 모두 7억7000여만원이다.
조규범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대상 농업인이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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