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6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4월 송 의원의 민주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6750만 원을 당내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컨설팅 업체에 송 의원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9240만 원을 송 의원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게 대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후원금 대납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같이 받았다. 더불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먹사연 사무국장 B씨에게 지시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증거인멸 교사, 허위 견적서 작성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로 유죄 선고했다. 다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돈봉투 관련 혐의는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핵심 증거였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 법원도 판단은 같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A씨가 유죄를 받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상고한 것으로,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송영길 의원은 같은 의혹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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