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1명·불구속기소 1명…3천만원 횡령 혐의도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방송인 박나래(41)씨를 상대로 협박하며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전 매니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박씨의 전 매니저 신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썼다고 주장하며 폭로를 막으려면 2024년 회사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회삿돈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2월 이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같은 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이들을 고소했다.
박씨의 전 매니저인 이들은 박씨의 고소 전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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