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모두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해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데다 이동통신사가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약관 전반을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가장 먼저 시정 대상에 오른 것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면책 조항이다. 이통3사는 ‘비암호화된 와이파이 구간에서 통신 내용이나 정보가 유출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약관에 담고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약관법 7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통 3사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 사유에 따라 책임을 부담토록 약관을 수정키로 했다.
통신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약관은 이용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누도록 변경된다.
LG유플러스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와 관련해 회사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했던 조항을 일반 과실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토록 고친다.
KT는 약관 변경이나 계약 해지 사유를 안내한 뒤 이용자가 일정 기간 별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수정한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일정 기간 내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묵시적 동의가 성립도록 약관을 정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디지털 환경에서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보안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 시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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