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달라"…흉기 들고 일터 찾아간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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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달라"…흉기 들고 일터 찾아간 외국인 근로자

경기일보 2026-08-06 16:2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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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임금체불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일터에 찾아간 40대 외국인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중국 국적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1시25분께 화성시 만세구 한 공장에 찾아가 60대 남성 B씨와 3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금체불로 인해 업주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며 흉기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업주는 공장 내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만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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