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경북 봉화군의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130개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는 한-베 800년 교류 역사를 활용한 사업이다. 고려시대 봉화에 정착한 베트남 리왕조 왕자 이용상, 화산이씨 집성촌 등 역사자원을 바탕으로, 역사·문화·휴양이 결합된 국제교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한다.
봉화군은 이번 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K-베트남 밸리 조성, 창평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임대형 스마트팜,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등 총사업비 3476억 원 규모의 8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출입국관리법·국토계획법·주택법 등 10건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외국인 종사자의 체류, 토지이용, 주택공급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도적 제약을 완화한다.
한국-베트남 교류는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경제 산업분야 등에서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는 한-베 800년 교류라는 고유한 역사자원을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운영·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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