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중고차 거래 시 관리비와 보험료 등 각종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금액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등 소비자 보호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이른바 '깜깜이 수수료'를 없애는 것이다.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가격뿐 아니라 관리비와 보험료 등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 최종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계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고차 구매 후 소비자 권리도 강화된다. 보증기간 내 차량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수리비가 과도하거나 수리 기간이 길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성능·상태점검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침수나 사고 이력 등 주요 항목의 점검 오류가 발생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지고, 현실에 맞는 점검기록부와 세부 점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또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의 담합을 막기 위해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점검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사실상 전가됐던 성능보험료는 앞으로 매매업자가 부담한다. 국토부는 보장 범위는 확대하면서도 보험 구조를 개편해 보험료 부담은 기존보다 낮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과 보험 손해율 등 신뢰도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우수사업자를 지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내차팔기 플랫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실제 손해 수준에 맞는 보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용자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낡은 거래 관행과 미비한 제도를 바로잡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성실한 사업자는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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