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 피해를 입은 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앓다가 가해자가 살던 집에 방화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5일 용인시 수지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50대 남성 B씨의 현관문 앞에 불을 붙인 폭죽 25개를 이용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폭죽이 저절로 꺼지면서 불은 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3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이웃과 다투다가 흉기에 다쳐 중상을 입었는데, B씨 등 가해자의 남은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화 미수 외에도 지난해 12월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C씨를 과거 자신을 다치게 한 가해자로 착각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하는 집 앞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하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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