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과거 연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차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과거 연인 B씨에게 명의를 빌려 줘 차량을 사게 했던 A씨. B씨가 차량 할부금을 내고 운행하기로 약속했지만,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올해 초, A씨는 카카오톡으로 B씨에게 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불송치).
최근에는 해당 차량에 압류 통지서까지 날아왔다. B씨는 신용불량자라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는 것도 의미가 없는 상황. A씨는 처벌보다도 이 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싶다. A씨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
'할부금 낸 사람이 실질적 주인'…경찰 판단, 뒤집을 수 있나
경찰이 횡령 혐의가 없다고 본 주된 이유는 B씨가 차량 할부금과 전반적인 비용을 부담했기에 '실질적인 소유자'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핵심은 차량 구매 당시 두 사람의 '약정' 내용이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단순히 등록명의가 질문자라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결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차량을 빌려준 것일 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지 않았고, 반환 요구 후에도 차량을 은닉·처분하거나 과태료와 압류를 발생시켰다면 이의신청에서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B씨가 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기로 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A씨 소유의 차를 단순히 빌려 타는 관계(위탁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경찰이 근거로 든 판례와 이 사안의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 명의신탁 관계와 반환 거부 행위의 위법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나 기소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조언했다.
형사 처벌과 별개…'차량 인도 소송'으로 강제 회수해야
변호사들은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차량을 되찾기 위한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가 신용불량자라 돈을 받기는 어려워도, '차량 자체'를 돌려받는 소송은 가능하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차량이 상대방의 점유 아래 있는 상태에서는 소유자가 임의로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다"며 "차량의 소재를 확인해 차량인도청구 및 강제집행을 통해 차량을 회수한 뒤 처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 역시 "'차량의 인도 및 명의 변경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인(B씨)은 원고(A씨)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소유권 명의를 피고인 본인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아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압류된 내 차, 공매로 팔아버릴 순 없나
차량에 압류 통지서까지 온 상황이라면 공매 절차를 통해 차를 처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간단치 않다.
법무법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는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압류권자의 동의나 압류 해제 없이는 말소등록이 제한된다"고 짚었다. 또한 "세금 체납으로 공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그로 인한 신용·행정상 불이익은 명의자인 상담자에게 귀속된다"고 경고했다.
결국 A씨가 차량과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형사상 이의신청과 함께 B씨를 상대로 한 차량 인도 소송을 통해 차를 되찾아 온 뒤 처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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