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만 최대 15조원?…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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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만 최대 15조원?…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심판대

경기일보 2026-08-06 15:45: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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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주요 증권사와 은행이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짬짜미가 인정될 경우 관련 입찰 규모가 76조원을 넘어 과징금 규모도 역대 최대인 15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28일 공정위에 제출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 10일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사에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결정된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곳은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NH투자, KB, 한국투자, 키움 등 증권사 10곳이다. 또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하나, KDB산업 등 은행 5곳이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담합 행위와 정보교환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국고채 금리가 높게 형성돼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를 매우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 입찰 규모는 약 76조2천억원이다. 현행 기준상 최대 과징금 부과율인 20%를 적용하면 이론적으로는 15조원대 과징금도 가능하다. 이 금액이 실제 부과될 경우 담합 사건은 물론 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현재까지 담합 사건 가운데 최대 과징금은 전분·전분당 짬짜미를 벌인 4개사에 부과된 7천476억원이다. 공정위 단일 사건 중에선 2016년 모뎀칩 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한 혐의로 퀄컴이 부과받은 1조311억원이다.

 

다만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는 국고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피심인들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쟁점은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PD사들은 금리와 물량 등을 공유한 것은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심사관은 단순 정보교환을 넘어 투찰 금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PD사들은 낙찰 금액이 매출액과 직접 연관되지 않으므로 실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심사보고서 분량은 1만2천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심인들의 의견 제출과 기한 연장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심의 일정도 늦어졌다. 업계에서는 이달 중 전원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지난 5월 간담회에서 “가급적 3분기 중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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