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심판대 오른 15개 금융사…공정위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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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담합 심판대 오른 15개 금융사…공정위 심의 착수

직썰 2026-08-06 15:21: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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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주요 증권사와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76조원 규모 입찰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사무처가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28일 위원회에 제출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 10일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은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아 작성한 문서다. 최종 처분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는 이들 PD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가격, 입찰 물량 등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채 발행 금리가 높게 형성돼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담합 대상 입찰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상 최대 과징금 부과율인 20%를 적용하면 이론적으로는 최대 15조원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는 국고채 시장 특성과 시장 파급효과, 피심인들의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심의 과정에서는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PD사들은 입찰 과정에서 이뤄진 정보 공유가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상적인 소통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투찰 금리와 물량 등을 놓고 구체적인 합의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도 쟁점이다. 공정위는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PD사들은 실제 매출과 직결되지 않는 낙찰 금액 대신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직 전원회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달 중 심의가 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앞서 관련 사건을 가급적 3분기 안에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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