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전 6시께 지인인 50대 여성 B씨 자택을 찾아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이전부터 B씨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발견해 임의동행 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구체적인 관계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장애인 성범죄 사건 지침에 따라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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