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8주룰 시행에 맞춰 환자의 추가 치료 심사 절차를 반영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부 업무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 발생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영상자료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해당 자료를 자배원에 전달하고,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쳐 치료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결과를 보험사와 환자에게 통보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 보상 시스템에 없던 심사 요청 기능을 새로 구축하고 있다.
자배원도 심사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으로 의료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심사 운영을 지원할 의료·행정 인력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관련 실무인력 채용을 진행했지만 제도 시행이 연기되면서 절차가 중단됐고, 시행 일정이 확정되면서 다시 준비에 들어갔다.
다만 제도 시행이 곧바로 보험사의 보상 업무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초에는 불필요한 장기 치료가 줄면서 손해율과 보상 업무가 함께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추가 치료 신청 안내와 심사 접수, 자배원과의 자료 송수신, 심사 결과 안내, 민원 대응 등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치료 종결과 합의가 보상 업무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추가 치료 심사 절차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자배원과 심사 결과를 주고받는 업무가 새로 생긴다”며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현장 혼선과 업무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풍선효과 우려도 나온다. 8주까지는 별도 심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일부 환자가 심사 대상이 되기 전에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거나 특정 진료에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는 치료 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치료 내용 자체에 대한 관리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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