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개인정보 유출' 면책 조항 없앤다...불공정 약관 4종 자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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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개인정보 유출' 면책 조항 없앤다...불공정 약관 4종 자진 시정

뉴스락 2026-08-06 15:06: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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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로고. 각 사 제공 [뉴스락]
이통3사 로고. 각 사 제공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서비스 장애 관련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통신사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추진됐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분야의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사업자의 보안 및 관리 책임과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공정위는 우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기존 약관은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Wi-Fi) 구간에서 통신 내용이 유출되거나, 사설전화교환기 해킹으로 전화번호가 변작된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약관법상 무효로 판단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유출된 경우로 한정해 책임을 면제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면책 조항도 수정됐다. 기존에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면제했다.

공정위는 양측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해, 해당 규정을 책임 ‘면제’가 아닌 ‘감면’ 사유로 변경했다.

LG유플러스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관련 약관도 개편됐다. 기존에는 제3자 부정사용 등 문제 발생 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졌으나,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범위를 확대해 사업자의 책임 규정을 강화했다.

KT의 일부 약관에 포함됐던 ‘동의 의제’ 조항도 개선됐다. 고객이 일정 기간 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이나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던 기존 조항을 수정해,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동의 의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지털 환경에서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보안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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