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화성시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사업이 시공사의 경영난으로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1년가량 지연될 전망이다. 공정률이 예정 대비 51%포인트나 뒤처진 상황까지 계약이 유지된 배경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추가 공사비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 혈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은 새솔동 168번지 일원에 연면적 498.99㎡, 지상 2층 규모로 교육·체험실과 전시실, 수장고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5억5600만 원이며 이 중 공사 계약금액은 20억8400만 원이다. 시공사는 지산종합건설㈜로, 지난해 6월 18일 착공해 올해 8월 6일 준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는 7월 20일 기준 계획 공정률 87%에 비해 실제 공정률이 36%에 그치자 계약 해지 절차에 착수했다. 시공사의 재정 악화로 하도급 계약 체결과 자재 반입이 불가능해졌고,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노무비 지급에도 차질이 발생하면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주목되는 것은 공정 이상 징후가 이미 넉 달 전부터 감지됐다는 점이다. 화성시는 지난 4월 목조 공사 지연 등 이상 징후를 처음 파악한 뒤 7월까지 공정 만회대책과 수정 공정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7차례 발송하고 시공사 대표와도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리 역시 4월에 공기 지연 사실을 화성시에 보고하고 시공사 측에 시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계약 해지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시공사가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 계획을 제시하며 공사 이행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 계약 유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계약 해지가 조속한 사업 완료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조달청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됐으며 계약 당시에는 재무 상태나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계약이 유지된 것이 행정의 판단 착오였는지, 아니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체상금 부과 여부와 규모 등 구체적인 행정 조치 내역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
문제는 앞으로 발생할 추가 비용이다. 화성시는 공사 중단에 따른 잔여 공정과 기성 물량을 산정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며,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총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계약금액(20억8400만 원) 기준으로도 잔여 공정 64%를 신규 발주할 경우 현 물가 수준 반영 시 상당한 증액이 예상된다.
사업 일정 역시 크게 늦어질 전망이다. 시는 계약 해지와 타절 준공검사,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를 거치면서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올해 8월 6일이던 준공일은 내년 하반기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화성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다른 공공사업 현장도 매월 공정회의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행정의 대응 적절성과 비용 증가에 대한 책임 규명, 그리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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