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지적 장애가 있는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스토킹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지적 장애가 있는 지인 B씨의 자택을 찾아가 B씨를 강제추행하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에게 긴급 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구체적인 관계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장애인 성범죄 사건 지침에 따라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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