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봤다” 논란에…청와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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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봤다” 논란에…청와대 입장은?

이데일리 2026-08-06 15:01: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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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법안의 취지와 핵심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국무조정실·법제처·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KTV 국민방송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국무조정실·법제처·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KTV 국민방송 캡처)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업무보고 논의 과정의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안 읽어봤다’고 한 것은 법안 취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과 관련해 법 해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점과 해석상 혼선을 점검하기 위해 질문한 것”이라며 “특히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된 만큼 앞으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새로운 수사체계를 국민 불편 없이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미리 대비하라는 의미의 주문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면서 핵심 사안인 검사의 수사 가능 여부에 관해 물은 것으로 해석되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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