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도 배우자 임신검진 휴가 10일…육아휴직은 초6까지 확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 임신검진 휴가 10일…육아휴직은 초6까지 확대

코리아이글뉴스 2026-08-06 15:00:00 신고

3줄요약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는 등 임신·출산·육아 지원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6일 최근 개정된 공무원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를 반영한 안내자료를 새롭게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을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육아휴직 대상 확대, 육아휴직수당 인상, 가족수당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여성 공무원에게만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한 휴가가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연간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된다.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어난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도 강화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이내의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소속 기관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수당도 인상된다. 휴직 첫 1~3개월은 월 봉급액의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봉급액의 80%(상한 160만 원)를 지급한다.

가족수당도 상향 조정된다. 자녀 기준으로 첫째는 월 3만 원에서 5만 원, 둘째는 7만 원에서 8만 원, 셋째 이후는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개정된 제도를 각 부처에 안내했으며, 관련 안내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