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출입국 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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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출입국 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7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2026-08-06 14:5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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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한 확인 체계를 마련해, 오는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14년부터 정부24를 통해 제공됐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로 인해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빠져 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는 정부24를 통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법률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이전과 같이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으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학업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모들의 행정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은 해외여행, 유학, 각종 행정절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서비스로,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인 의미 있는 개선"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출입국·이민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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