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차 수수료 공개…국토부, 소비자보호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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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고차 수수료 공개…국토부, 소비자보호대책 발표

EV라운지 2026-08-06 14:36: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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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 지난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6. 세종=뉴시스
내년부터 중고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총 금액을 확인하기 더 쉬워질 전망이다. 중고차 관련 민원으로 가장 많이 나오던 성능과 상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점검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점검 기준이 강화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6일 발표했다. 기존 중고차 시장은 매년 약 250만 대가 거래되고 지난해 88만 대가 수출될 만큼 규모가 커졌지만 가격·성능 정보가 불투명하고 하자 보상이 미흡해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 등 광고에 나오는 중고차 가격은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광고된 금액 외에 매도비, 알선비, 등록신청대행비, 성능보험료 등의 추가 수수료가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소비자 부담 비용의 총액 표시가 의무화되며 소비자는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광고된 금액만 내고 중고차를 구매하면 된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 개선 전후 비교 삽화.(국토교통부 제공)
중고차 성능과 상태정보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그간 중고차 민원의 80%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된 사안으로 과거 차량 기준에 머물러 있는 점검기록부 서식과 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 미흡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정부는 점검기록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침수 사고 이력 등 주요 점검 사항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성능점검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정비업자와 성능업자, 자동차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성능점검 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중고차 하부 언더커버를 분리 후 점검하고 주행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등 세부 항목별 점검 기준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하자보증책임은 매매업자에게 부여하기 위해 성능점검자가 가입했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한다. 차량 구매 후 7일 내 엔진 등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는 해마다 공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사업자도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차팔기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이용자가 손실을 볼 경우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 귀책 사유가 없다면 플랫폼이 임의로 계정 제한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하반기(7~12월)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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