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번 개편의 방향을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과 과세 형평 제고”로 규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거주용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기준이 기존 시가 약 17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시가 20억~30억원 수준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시가 30억원인 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종부세는 현행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감소한다. 시가 30억원을 넘으면 세 부담이 완만하게 늘기 시작하고, 각종 공제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40억~50억원을 넘어서는 초고가 주택은 부담이 커진다.
이 차관은 이를 두고 일반적인 거주용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에 집중된 과도한 혜택은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을 한 채만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혜택을 주기보다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함께 보겠다는 취지다.
양도세도 같은 원칙으로 바뀐다.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된다. 단순히 주택을 오래 소유한 기간에 대한 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는 연 8%씩, 10년간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한다.
장기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도 추가했다. 한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 기본공제가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이에 따른 절세 효과가 최대 500만~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직장 이동이나 취학·전학, 해외 체류, 질병, 부모 봉양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에도 주택의 거주 목적을 인정하고, 이후 다시 입주하면 거주 기간을 계속 합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득이 줄어든 고령자가 세금 때문에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우려에도 보완책을 마련했다. 65세 이상이면서 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최대 50%, 5억원까지 감면한다.
이 차관은 이 제도가 고령자의 지방 이주를 압박한다는 지적에는 “이주 유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보유세를 조정하더라도 계속 거주하려는 고령자는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하고, 매도를 선택한 사람에게도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다주택자에게도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일정 기간 낮춘 뒤 단계적으로 원래 수준으로 되돌린다. 이 차관은 중과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유예’가 아니라, 중과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한시적 완화’라고 강조했다.
거주 중심 개편이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주택 공급과 세입자 지원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인다.
부족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차관은 “조만간 공급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세제개편 쟁점도 다뤄졌다. 출산세액공제를 없애는 대신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저소득 가구는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 차관은 “세제 지원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분들에게 그림의 떡”이라며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에 기존 출산세액공제액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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